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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 2024. 6.11.] [법률 제18905호, 2022. 6.10.,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58조(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1. 저공해자동차로의 전환 또는 개조

2.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교체 및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교체

3. 저공해엔진(혼소엔진을 포함한다)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② 배출가스보증기간이 지난 자동차의 소유자는 해당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가 제57조에 따른 운행차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유지되도록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 또는 교체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할 수 있다.

③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저공해자동차의 보급,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교체와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1. 저공해자동차를 구입하는 자. 이 경우 제58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차판매자로부터의 구매 여부, 저공해자동차 판매가격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금의 보조 및 융자를 차등적으로 할 수 있다.

1의2. 저공해자동차로 개조하는 자

2. 저공해자동차에 연료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시설을 설치하는 자

가.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에 천연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시설

①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관할 지역의 대기질 개선 또는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감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지역에서 운행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제2조제13호의2가목에 따른 건설기계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 차령과 대기오염물질 또는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정도 등에 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그 시ㆍ도 또는 시ㆍ군의 조례에 따라 그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명령하거나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나. 전기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이하 "전기자동차"라 한다)에 전기를 충전하기 위한 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시설

다. 수소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이하 "수소전기자동차"라 한다)에 수소가스를 충전하기 위한 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시설(이하 "수소연료공급시설"이라 한다)

라. 그 밖에 태양광 등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저공해자동차 연료공급시설

3.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 또는 교체하거나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엔진을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는 자

4. 제1항에 따라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교체하는 자

5. 제1항에 따른 권고에 따라 자동차를 조기에 폐차하는 자

6. 그 밖에 배출가스가 매우 적게 배출되는 것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를 구입하는 자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제1호ㆍ제1호의2ㆍ제3호ㆍ제4호 및 제6호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자동차의 소유자 및 제3항제3호 및 제4호의 경비를 지원받은 건설기계의 소유자(해당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소유자"라 한다)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해당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의무운행 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⑤ 소유자는 해당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폐차 또는 수출 등을 위하여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등록을 말소하고자 하는 경우(건설기계 엔진을 전기모터로 교체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장치 및 부품 등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장치 및 부품 등의 반납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부착 또는 교체된 배출가스저감장치

2. 개조 또는 교체된 저공해엔진

3. 삭제 <2020.12.29>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소유자는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의 장치 및 부품 등의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장치 또는 부품의 잔존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전으로 납부할 수 있다.

⑦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항에 따라 반납받은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을 재사용 또는 재활용하여야 한다.

⑧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항에 따라 반납받은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이 재사용ㆍ재활용이 불가능하다고 환경부령으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각하여야 한다.

⑨ 제6항에 따라 징수한 금액과 제8항에 따른 매각대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하고, 제3항에 따른 지원 및 저공해자동차의 개발ㆍ연구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

⑩ 환경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유자가 제4항에 따른 의무운행 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항에 따라 지원된 경비의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⑪ 저공해자동차 또는 제1항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자동차 및 건설기계(이하 이 조에서 "저공해자동차등"이라 한다)의 소유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에게 저공해자동차등에 해당함을 인증하는 표지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⑫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는 제11항에 따른 인증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자동차 및 건설기계가 저공해자동차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표지를 발급할 수 있고, 저공해자동차등의 소유자는 발급받은 표지를 저공해자동차등에 붙일 수 있다.

⑬ 환경부장관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는 제12항에 따라 발급받은 표지를 붙인 자동차에 대하여 주차료 감면 등 지원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⑭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제5호에 따른 경비지원에 필요한 절차를 제7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하여금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⑮ 제14항에 따라 경비지원에 필요한 절차를 대행하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제25조제1항에 따라 폐자동차 재활용비율을 높이 달성하는 자동차폐차업자에게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받는 자의 자동차 폐차가 우선하여 배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⑯ 환경부장관은 저공해자동차 중 제2조제16호가목에 따른 자동차에 연료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에 관한 정보를 관리하기 위하여 전산망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⑰ 환경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제16항에 따른 전산망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⑱ 환경부장관은 저공해자동차 중 전기자동차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3항제2호나목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⑲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지원 대상을 정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자동차 성능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관련 판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제1항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2020.11.17 각하(4호) 2020헌바538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