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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 2024. 6.11.] [법률 제18905호, 2022. 6.10.,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55조(인증의 취소)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작차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되어 개선을 하여도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3. 제50조제7항에 따른 자동차의 판매 또는 출고 정지명령을 위반한 경우

4. 제51조제4항이나 제6항에 따른 결함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관련 판례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대법원 2003.04.25 선고 2002도1346 판례

대기환경보전법위반 상고각공2006.8.10.(36),1843

대법원 2006.06.27 선고 2006노1118 판례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대법원 2006.04.14 선고 2006고정100 판례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대법원 2004.12.23 선고 2003노11070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