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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 2024. 6.11.] [법률 제18905호, 2022. 6.10.,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38조(위법시설에 대한 폐쇄조치 등)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자에게는 그 배출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다만, 그 배출시설을 개선하거나 방지시설을 설치ㆍ개선하더라도 그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정도가 제16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그 설치장소가 다른 법률에 따라 그 배출시설의 설치가 금지된 경우에는 그 배출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 

구대기환경보전법제38조단서등위헌소원헌공제315호,117

대법원 2022.12.22 선고 2020헌바500 판례

폐쇄명령처분취소

대법원 2022.01.27 선고 2021두38536 판례

폐쇄명령처분취소청구의소

대법원 2019.09.06 선고 2018누69808 판례

폐쇄명령처분취소의소

법제처 2019.10.17 선고 2018두37533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