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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환경보전법

[시행 2024. 6.11.] [법률 제18905호, 2022. 6.10.,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0조(대기순환 장애의 방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사업자는 각종 개발계획을 수립ㆍ이행할 때에는 계획지역 및 주변 지역의 지형, 풍향ㆍ풍속, 건축물의 배치ㆍ간격 및 바람의 통로 등을 고려하여 대기오염물질의 순환에 장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 

대기오염방지시설설치면제승인등

대법원 2002.02.26 선고 2000두6299 판례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대법원 2003.04.25 선고 2002도1346 판례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대법원 2002.07.26 선고 2000도2189 판례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대법원 2004.12.23 선고 2003노11070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