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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2. 6. 8.] [국토교통부령 제1128호, 2022. 6. 8.,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45조(운수종사자의 현황 통보)

① 운송사업자(개인택시운송사업의 경우는 제외한다)는 제22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다음 달 10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합은 소속 운송사업자를 대신하여 소속 운송사업자의 운수종사자 현황을 취합ㆍ통보할 수 있다.

1. 운수종사자의 현황: 별지 제23호의4서식의 운수종사자 신규채용ㆍ퇴직 현황 통보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2. 휴식시간 보장내역: 별지 제23호의5서식의 휴식시간 보장내역 통보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제22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운수종사자 현황을 취합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소관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 현황을 별지 제23호의6서식의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현황 통보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작성하여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20.4.14>

제22조제4항에 따라 운수종사자 교육을 실시한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등은 별지 제23호의8서식의 운수종사자 교육결과 통보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한국교통안전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

대법원 1993.05.27 선고 92누19033 판례

영업소설치신고수리집37(3)특,318;공1989.11.1.(859),1481

대법원 1989.09.12 선고 88누6962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