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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시행 2022. 3. 8.] [대통령령 제32528호, 2022. 3. 8.,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24조(비용의 보조)

제36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1. 어린이집의 설치, 증축ㆍ개축 및 개수ㆍ보수 비용

2. 보육교사 인건비

3. 교재ㆍ교구비

4.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비

5. 보수교육 등 직원 교육훈련 비용

6. 장애아 보육 등 취약보육 실시 비용

7. 그 밖에 차량운영비 등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제1항에서 정한 비용의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관련 판례 

평가인증취소처분취소

대법원 2015.11.12 선고 2015누35675 판례

어린이집원장자격정지처분등취소

대법원 2019.02.14 선고 2017두60789 판례

운영정지처분등취소

대법원 2015.11.19 선고 2015구합61443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