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시행 2022. 4.27.] [교육부령 제265호, 2022. 4.27.,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4조(연수 대상자의 선발)

제6조에 따른 직무연수(이하 "직무연수"라 한다)의 대상자는 관할 교육감 또는 「교육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립의 학교 또는 기관(이하 "국립학교등"이라 한다)의 장이 지명하되, 교육감은 연수과정별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교육장 또는 공립ㆍ사립 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연수 대상자를 지명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명을 받은 연수 대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연수를 받아야 한다.

② 영 제6조에 따른 자격연수(이하 "자격연수"라 한다) 중 정교사(1급)과정, 정교사(2급)과정, 준교사과정(특수학교 실기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과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전문상담교사(1급)과정, 사서교사(1급)과정, 보건교사(1급)과정, 영양교사(1급)과정, 교감과정 및 원감과정의 연수 대상자는 그 연수과정에 해당하는 교원자격에 관한 「유아교육법별표 1 또는 별표 2나 「초ㆍ중등교육법별표 1 또는 별표 2에 따른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관할 교육장 또는 학교의 장의 추천을 받아 관할 교육감이 지명한다. 다만, 국립학교등에 근무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되, 교감과정 및 원감과정의 연수 대상자를 지명할 때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및 인원의 범위에서 지명한다.

③ 직무연수와 자격연수 중 정교사(1급)과정, 정교사(2급)과정, 준교사과정, 전문상담교사(1급)과정, 사서교사(1급)과정, 보건교사(1급)과정 및 영양교사(1급)과정의 대상자를 지명할 때에는 교원 및 교원이 아닌 교육공무원(이하 이 항에서 "교원등"이라 한다)에게 연수의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지도록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격연수 과정의 연수 대상자를 지명할 때에는 교원등을 「교육공무원법제32조 및 「사립학교법제54조의4에 따른 기간제교원(이하 이 항에서 "기간제교원"이라 한다)과 기간제교원 외의 교원등으로 구분하고, 그 구분에 따른 대상자별로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명할 수 있다.

1. 직무연수의 연수 대상자: 학력, 경력, 연수과정의 내용 및 본인의 희망 등을 고려하여 지명할 것

2. 정교사(1급)과정의 연수 대상자: 정교사(1급)과정의 연수를 받지 아니하고 정교사(2급)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사람 순으로 지명할 것

3. 정교사(2급)과정의 연수 대상자: 정교사(2급)과정의 연수를 받지 아니하고 준교사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사람 순으로 지명할 것

4. 준교사과정의 연수 대상자: 준교사과정의 연수를 받지 아니하고 특수학교 실기교사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사람 순으로 지명할 것

5. 전문상담교사(1급)과정, 사서교사(1급)과정, 보건교사(1급)과정 또는 영양교사(1급)과정의 연수 대상자: 전문상담교사(1급)과정, 사서교사(1급)과정, 보건교사(1급)과정 또는 영양교사(1급)과정의 연수를 받지 아니하고 전문상담교사(2급), 사서교사(2급), 보건교사(2급) 또는 영양교사(2급)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사람 순으로 각각 지명할 것

④ 자격연수 중 교감과정 및 원감과정의 연수 대상자를 지명하는 경우 제2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국립ㆍ공립의 학교 또는 기관(이하 "국공립학교등"이라 한다)에 근무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제40조에 따른 승진후보자명부에 준하는 교감과정 또는 원감과정 응시대상자 순위명부를 작성한 후 그 명부의 선순위자 순으로 관할 교육감 또는 교육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직과 교양 등에 관한 면접시험을 거쳐 선발된 사람을 지명한다. 다만,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제33조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응시대상자 순위명부를 작성할 때 자격연수성적평정은 "자격연수성적평정점=9점-(연수성적만점-연수성적)×0.025"로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교감 자격연수와 관련하여 교육감은 각 교과 간 교감자격 취득 기회의 균형 유지 또는 교과별 교육전문직원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4항에도 불구하고 중등학교의 교감과정 응시대상자 순위명부를 각 교과별 또는 계열별로 작성할 수 있다.

⑥ 제4항에 따른 교감과정 및 원감과정의 응시대상자 순위명부를 작성할 때에는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제18조에 따른 한국사 능력의 검정 결과가 3급 이상이거나 영 제2조제2항에 따른 연수원에서 60시간 이상의 한국사 관련 연수를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⑦ 자격연수 중 교장과정 및 원장과정의 연수 대상자는 교장ㆍ원장 자격에 관한 「유아교육법별표 1 또는 「초ㆍ중등교육법별표 1에 따른 교육경력이 있는 사람, 같은 법 별표 1 중 공모 교장으로 선발된 사람과 「교원자격검정령제23조에 따라 교장ㆍ원장의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 중에서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할 교육감이 지명한다. 다만, 국립학교등에 근무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이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및 인원의 범위에서 지명한다.

⑧ 제7항에 따른 교장과정 및 원장과정의 연수 대상자를 지명할 때 국공립학교등에 근무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교육공무원 승진규정제40조에 따른 승진후보자명부에 준하는 교장ㆍ원장 자격연수 대상자 순위명부를 작성한 후 그 명부의 선순위자 순으로 지명한다.

관련 판례 

교육공무원승진규정 제41조 제3항 제3호 위헌확인 등

헌법재판소 2009.12.29 각하 2008헌마692 판례

중등1급정교사자격연수불허처분취소

대법원 2013.09.26 선고 2011두21706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