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민투표법

[시행 2022. 4.26.] [법률 제18849호, 2022. 4.26.,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6조(투표인명부의 작성 및 확정)

①주민투표를 실시하는 때에는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투표일 전 22일을 말한다)부터 5일 이내에 투표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투표인명부의 작성ㆍ확정 등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5장(선상투표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③ 삭제 <2016.5.29>

관련 판례 

주민투표법 제6조 제1항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13.07.25 기각 2011헌마676 판례

국선대리인선임신청

헌법재판소 2011.11.29 선정 2011헌사750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