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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법

[시행 2022. 4.26.] [법률 제18849호, 2022. 4.26.,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5조(주민투표권)

① 18세 이상의 주민 중 제6조제1항에 따른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주민투표권이 있다. 다만, 「공직선거법제18조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사람에게는 주민투표권이 없다.

1.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자격(체류자격변경허가 또는 체류기간연장허가를 통하여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람

②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은 투표일 현재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관련 판례 

주민투표법 제5조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07.06.28 헌법불합치,각하 2004헌마643 판례

주민투표법 제6조 제1항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13.07.25 기각 2011헌마676 판례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증명서불교부처분취소

대법원 2014.10.24 선고 2014구합777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