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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법

[시행 2022. 4.26.] [법률 제18849호, 2022. 4.26.,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24조(주민투표결과의 확정)

①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수 과반수의 득표로 확정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찬성과 반대 양자를 모두 수용하지 아니하거나, 양자택일의 대상이 되는 사항 모두를 선택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것으로 본다.

1. 전체 투표수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4분의 1에 미달되는 경우

2.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에 관한 유효득표수가 동수인 경우

② 삭제 <2022.4.26>

③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가 끝나면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공표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결과를 통지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인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주민투표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는 주민투표결과 확정된 내용대로 행정ㆍ재정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는 주민투표결과 확정된 사항에 대하여 2년 이내에는 이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결정을 할 수 없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찬성과 반대 양자를 모두 수용하지 아니하거나 양자택일의 대상이 되는 사항 모두를 선택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련 판례 

주민투표법 제24조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11.09.20 각하(4호) 2011헌마484 판례

주민투표 불참운동 허용행위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11.09.20 각하(4호) 2011헌마490 판례

국선대리인선임신청

헌법재판소 2011.09.20 기각 2011헌사542 판례

집행정지 항고각공2011하,1234

대법원 2011.08.16 2011아2179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