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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법

[시행 2022. 4.26.] [법률 제18849호, 2022. 4.26.,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0조(청구인대표자의 선정과 서명의 요청 등)

①주민투표청구권자가 제9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이하 "청구인대표자"라 한다)를 선정하여야 하며, 선정된 청구인대표자는 인적사항과 주민투표청구의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구인대표자는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할 때 제4항에 따른 전자서명의 요청을 위하여 같은 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이용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구인대표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청구인대표자증명서를 교부하고 그 사실을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후단에 따라 정보시스템의 이용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5항 각 호의 사항을 함께 공표하여야 한다.

③청구인대표자와 서면에 의하여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서명요청권을 위임받은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서명요청기간 동안 주민에게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이 제한되는 기간은 서명요청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청구인대표자와 서면에 의하여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서명요청권을 위임받은 자는 제3항에 따른 서명을 갈음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같은 항에 따른 서명요청기간 동안 주민에게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청구인서명부(이하 "전자청구인서명부"라 한다)에 「전자서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청구인대표자와 서면에 의하여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서명요청권을 위임받은 자는 제4항에 따라 전자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에게 알릴 수 있다.

1. 전자서명을 위한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

2. 전자서명을 하는 방법 및 제7항에 따른 전자서명의 철회방법

⑥청구인서명부에 서명을 한 자가 그 서명을 철회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청구인서명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되기 전에 이를 철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구인대표자는 즉시 청구인서명부에서 그 서명을 삭제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제4항에 따라 전자청구인서명부에 전자서명을 한 사람이 그 전자서명을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청구인대표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자청구인서명부 활용을 요청하기 전에 제4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직접 철회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 서명(제4항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제11조, 제12조, 제12조의2, 제29조 및 제30조에서 같다) 요청, 청구인서명부(전자청구인서명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작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관련 판례 

하남시장 주민소환 사건

대법원 2007.09.13 선고 2007구합7360 판례

집행정지 항고각공2011하,1234

대법원 2011.08.16 2011아2179 판례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불교부처분취소 항소각공2014상,183

대법원 2013.12.10 선고 2013구합2028 판례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불교부처분취소

대법원 2014.12.24 선고 2014두40647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