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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법

[시행 2022. 4.26.] [법률 제18849호, 2022. 4.26.,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에 관한 주민의 직접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8조에 따른 주민투표의 대상ㆍ발의자ㆍ발의요건ㆍ투표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주민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관련 판례 

제주시 등과 행정자치부장관 등 간의 권한쟁의

헌법재판소 2005.12.22 각하 2005헌라5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