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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법

[시행 2022. 4.26.] [법률 제18849호, 2022. 4.26.,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5조(주민투표의 형식) 주민투표는 특정한 사항에 대하여 찬성 또는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두 가지 사항중 하나를 선택하는 형식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 

주민투표법 제5조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07.06.28 헌법불합치,각하 2004헌마643 판례

집행정지 항고각공2011하,1234

대법원 2011.08.16 2011아2179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