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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문화진흥법

[시행 2022. 7.19.] [법률 제18780호, 2022. 1.18.,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재원의 확보 등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해당 지역문화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는 등 각종 시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대법원 2021.04.29 선고 2020추5152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