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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문화진흥법

[시행 2022. 7.19.] [법률 제18780호, 2022. 1.18.,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9조(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중요 시책을 심의ㆍ지원하고 지역문화진흥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를 설립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는 법인으로 하되,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③ 그 밖에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관련 판례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대법원 2021.04.29 선고 2020추5152 판례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대법원 2017.12.13 선고 2014추644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