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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법

[시행 2022. 6.29.] [법률 제18639호, 2021.12.28.,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8조(경비부담 등)

①학교급식의 실시에 필요한 급식시설ㆍ설비비는 해당 학교의 설립ㆍ경영자가 부담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

②급식운영비는 해당 학교의 설립ㆍ경영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법률에 따라 학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그 경비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③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는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은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수산물 사용 등 급식의 질 향상과 급식시설ㆍ설비의 확충을 위하여 식품비 및 시설ㆍ설비비 등 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관련 판례 

학교급식법 제8조 제2항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2012.04.24 합헌 2010헌바164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