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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법

[시행 2022. 6.29.] [법률 제18639호, 2021.12.28.,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교급식"이라 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4조의 규정에 따른 학교 또는 학급의 학생을 대상으로 학교의 장이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2. "학교급식공급업자"라 함은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학교의 장과 계약에 의하여 학교급식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아 행하는 자를 말한다.

3. "급식에 관한 경비"라 함은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 급식운영비 및 급식시설ㆍ설비비를 말한다.

관련 판례 

학교급식법 제2조 등 위헌확인 (제7조, 제15조, 부칙 제4조)

헌법재판소 2008.02.28 기각,각하 2006헌마1028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