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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법

[시행 2022. 6.29.] [법률 제18639호, 2021.12.28.,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1조(영양관리)

①학교급식은 학생의 발육과 건강에 필요한 영양을 충족하고 올바른 식생활습관 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다양한 식품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②학교급식의 영양관리기준은 교육부령으로 정하고, 식품구성기준은 필요한 경우 교육감이 정한다.

관련 판례 

학교급식법 제8조 제2항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2012.04.24 합헌 2010헌바164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