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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법

[시행 2022. 6.29.] [법률 제18639호, 2021.12.28.,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0조(식재료)

①학교급식에는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식재료의 품질관리기준 그 밖에 식재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관련 판례 

학교급식법 제2조 등 위헌확인 (제7조, 제15조, 부칙 제4조)

헌법재판소 2008.02.28 기각,각하 2006헌마1028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