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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법

[시행 2022. 6.29.] [법률 제18639호, 2021.12.28.,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조(목적) 이 법은 학교급식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급식의 질을 향상시키고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과 국민 식생활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관련 판례 

학교급식법 제8조 제2항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2012.04.24 합헌 2010헌바164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