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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기본법

[시행 2022. 1. 1.] [법률 제18584호, 2021.12.21.,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9조(환경과 경제의 통합적 고려 등)

① 정부는 환경과 경제를 통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여 각종 정책을 수립할 때에 이를 활용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환경용량의 범위에서 산업 간, 지역 간, 사업 간 협의에 의하여 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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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08.20 94구18920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