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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기본법

[시행 2022. 1. 1.] [법률 제18584호, 2021.12.21.,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53조(초과수입금의 직접사용)

① 환경부장관은 회계의 세입예산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제46조제3호제6호에 따른 배출부과금ㆍ총량초과과징금 및 가산금,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수질개선부담금 및 가산금,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가산금, 같은 조 제7호의3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 및 가산금,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환경개선부담금 및 가산금(이하 "초과수입금"이라 한다)이 있을 때에는 그 초과수입금을 각각 회계의 세출예산을 초과하는 배출부과금 징수비용의 지급, 「먹는물관리법」 제31조제7항에 따른 수질개선부담금 및 가산금의 지급, 수질개선부담금 징수비용의 지급,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비 또는 운영비의 지출 및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비용의 지급에 직접 사용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초과수입금을 사용하려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으려면 그 이유와 필요 금액을 명시한 명세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초과수입금의 사용을 승인한 경우에는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통지하고, 그 사실을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 

손해배상(기)하집1995-2, 105

대법원 1995.07.14 선고 94가합2353 판례

손해배상(기)하집1999-2, 384

대법원 1998.01.08 선고 96가합10960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