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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기본법

[시행 2022. 1. 1.] [법률 제18584호, 2021.12.21.,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22조(환경상태의 조사ㆍ평가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상시 조사ㆍ평가하여야 한다.

1.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 현황

2.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 실태

3. 환경오염원 및 환경훼손 요인

4. 기후변화 등 환경의 질 변화

5. 그 밖에 국가환경종합계획등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조사ㆍ평가를 적정하게 시행하기 위한 연구ㆍ감시ㆍ측정ㆍ시험 및 분석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사ㆍ평가와 제2항에 따른 연구ㆍ감시ㆍ측정ㆍ시험 및 분석체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련 판례 

팔당·대청호상수원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지정(안)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03.08.26 각하(4호) 2003헌마510 판례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호 위헌확인

헌법재판소 2008.07.31 기각 2006헌마1087 판례

건축허가반려처분취소

대법원 2007.04.12 선고 2005두159 판례

농지전용허가사항변경신청서반려처분취소

대법원 1997.07.31 선고 96구42613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