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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기본법

[시행 2022. 1. 1.] [법률 제18584호, 2021.12.21.,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11조(보고)

① 정부는 매년 주요 환경보전시책의 추진상황에 관한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환경오염ㆍ환경훼손 현황

2. 국내외 환경 동향

3. 환경보전시책의 추진상황

4. 그 밖에 환경보전에 관한 주요 사항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보고서 작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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