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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관리법

[시행 2022. 7. 5.] [법률 제18690호, 2022. 1. 4.,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2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보증 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항 단서에 따른 보증표를 발급하지 아니한 자

2. 제14조제2항제1호제2호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자

3. 제19조의2제5항에 따른 판매ㆍ유통ㆍ공급 또는 사용 전 신고나 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자

4. 제14조제2항제8호에 따른 비료를 판매ㆍ유통ㆍ공급한 자

5. 제2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광고나 과대광고를 한 자

관련 판례 

비료관리법위반등피고사건하집1987(1),440

대법원 1987.01.16 선고 86노6610 판례

비료관리법위반등하집1991(1),429

대법원 1991.04.16 선고 89노6525 판례

비료관리법위반

대법원 1988.03.22 선고 87도1796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