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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관리법

[시행 2022. 7. 5.] [법률 제18690호, 2022. 1. 4.,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9조(판매중지ㆍ회수ㆍ폐기 등의 조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8조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해당 비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비료업자에게 그 판매중지ㆍ회수ㆍ폐기ㆍ양도금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비료업자가 없을 경우에는 비료의 소유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공정규격에 정하여진 주성분, 유해성분, 그 밖의 규격, 유통기한 등 그 밖의 사항 등을 위반한 비료

2. 공정규격이 설정되지 아니한 비료

3. 제14조제1항에 따른 보증성분량(중량을 포함한다)과 실제 함유성분량(含有成分量)의 차이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지 아니한 비료

4. 삭제 <2018.12.31>

5. 제11조에 따라 등록하거나 제12조에 따라 신고한 제조 원료 외의 물질을 사용하여 제조한 비료

관련 판례 

비료관리법위반피고사건하집1987(1),465

대법원 1987.02.25 선고 86노3326 판례

비료관리법위반

대법원 1988.03.22 선고 87도1796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