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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 2022.12. 1.] [법률 제18522호, 2021.11.30.,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29조(조례의 제정 및 개정ㆍ폐지 청구에 관한 특례)

① 18세 이상의 주민(「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사람은 제외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18세 이상 주민 총수의 110분의 1 범위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주민 수 이상의 연서(連署)로 도의회에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ㆍ폐지를 청구할 수 있다.

1. 제주자치도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6조제1항에 따라 제주자치도의 국내거소신고인명부에 올라 있는 국민

3.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자격(체류자격변경허가 또는 체류기간연장허가를 통하여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갖추고 「출입국관리법제34조에 따라 제주자치도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으로서 도조례로 정하는 사람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조례의 제정 및 개정ㆍ폐지 청구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관련 판례 

조례안의결무효확인청구

대법원 2007.12.13 선고 2006추52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