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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정비법

[시행 2022.12. 1.] [법률 제18522호, 2021.11.30.,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98조(토지와 시설의 분양)

①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 시행자가 제114조에 따라 준공검사를 받은 때에는 그 토지와 시설을 분양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

②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으로 조성된 농지를 분양받을 경우에는 「농지법」 제8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며, 임대할 경우에는 같은 법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농업인 및 어업인이 아닌 자가 제2항에 따라 취득할 수 있는 농지의 규모는 1천500제곱미터 미만으로 한다.

관련 판례 

농지법 제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2013.06.27 합헌 2011헌바278 판례

정부조치계획취소등 항소각공2005.4.10.(20),584

대법원 2005.02.04 선고 2001구합33563 판례

정부조치계획취소등 상고각공2006.2.10.(30),215

대법원 2005.12.21 선고 2005누4412 판례

정부조치계획취소등집54(1)특,341;공2006.4.15.(248),634

대법원 2006.03.16 선고 2006두330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