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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시행 1993. 8.30.] [대통령령 제13970호, 1993. 8.30.,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9조 (권한의 위임)

①교통부장관은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권한을 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의 면허(운행형태가 고속인 시외버스운송사업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등록 및 변경등록의 제한(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2.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수송시설의 확인과 운송개시기일의 연기 또는 개시기간의 연장승인

3.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운임·요금의 인가 및 신고의 수리(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3의2.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의 운임·요금의 기준 및 요율의 결정·조정과 그 시기의 결정(시외버스운송사업 및 농어촌버스운송사업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4.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운송약관의 인가

5.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계획변경(운행형태가 고속인 시외버스운송사업의 경우에는 운행시간·영업소·정류소 및 운송부대시설의 변경에 한한다)의 인가 및 등록(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과 신고의 수리(제1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변경사항을 제외한다)

6.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운수계약협정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운행형태가 고속인 시외버스운송사업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7.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노선화물운송의 집화 및 배달을 위한 사업구역의 지정

8. 제1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화물일관수송의 허가(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가 행하는 소화물일관수송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9. 삭제<1993·2·24>

10.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중대한 사고보고의 수리 및 처리

11.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쟁행위를 한 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한 제재조치(운행형태가 고속인 시외버스운송사업자 및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12.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한 사업개선명령(법 제25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운행계통의 변경 또는 조정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며, 법 제2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운임·요금의 변경에 관한 사항과 운행형태가 고속인 시외버스운송사업자 및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권한이 위임된 사항에 한한다)

13.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운행형태가 고속인 시외버스운송사업자 및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권한이 위임된 사항에 한한다)

14.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관리의 위탁의 허가(운행형태가 고속인 시외버스운송사업 및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15.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양수와 법인의 합병에 대한 인가(운행형태가 고속인 시외버스운송사업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및 신고의 수리(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16.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의 상속에 대한 신고의 수리(운행형태가 고속인 시외버스운송사업 및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17.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의 휴지 또는 폐지의 허가(운행형태가 고속인 시외버스운송사업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및 신고의 수리(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18.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 면허의 취소(운행형태가 고속인 시외버스운송사업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등록의 취소(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및 사업정지처분

19. 제3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처분 및 그 징수

20. 제31조의3의 규정에 의한 청문(운행형태가 고속인 시외버스운송사업 및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교통부장관의 처분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21.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사용의 정지명령

22.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 면허 또는 등록 실효의 확인(운행형태가 고속인 시외버스운송사업 및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23. 제33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의 실시

24. 제33조의4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의 취소처분 및 효력정지처분

25. 제33조의7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운수종사자 연수기관의 설립 또는 지정

26.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송중개·대리업 또는 자동차운송주선업의 등록

27.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송알선사업에 관한 운임 및 요금 신고의 수리

28.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알선약관 및 그 변경의 인가

29.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혼재화물운송의 허가

30.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송알선사업의 사업계획의 변경, 사업의 휴지 또는 폐지 신고의 수리

31.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알선사업에 준용하는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등록제한, 제25조제1항제1호·제3호제11호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 제28조제3항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양수와 법인합병의 신고의 수리,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상속 신고의 수리,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등록취소 및 사업의 정지, 제31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처분 및 징수, 제31조의3의 규정에 의한 청문,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등록의 실효의 확인

32. 제5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

33. 제55조의6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대여약관 및 그 변경의 인가

34. 제55조의7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의 개선명령(권한위임사항에 한한다)

35. 제55조의11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명령

36. 제55조의12에 의하여 자동차대여사업에 준용하는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변경등록,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경영에 관한 계약 기타 운수에 관한 협정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중대한 사고보고의 수리,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관리의 위탁허가,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양수와 법인의 합병에 대한 신고의 수리, 제2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에 대한 신고의 수리,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휴지 또는 폐지에 대한 신고의 수리,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정지·등록취소, 제31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처분 및 징수, 제31조의3의 규정에 의한 청문,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사용의 정지명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실효의 확인

37.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자가용자동차의 사용·사용폐지의 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38.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의 허가

39.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자가용자동차의 사용제한 또는 사용금지의 명령

40. 제64조· 제65조· 제66조 및 법 제 67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전국을 단위로 하는 조합을 제외한다)의 설립인가, 정관변경의 인가, 정관변경등의 명령과 업무감독

41. 다른 도지사로부터 사업면허를 얻었거나 등록을 받은 자동차에 대한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검사

42. 제71조의2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차령의 연장(운행형태가 고속인 시외버스운송사업 및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43.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 42. 제71조의2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차령의 연장(운행형태가 고속인 시외버스운송사업 및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43.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업무중 제1항제1호·제3호·제5호·제10호·제12호·제13호·제15호·제17호·제18호·제22호·제25호·제26호·제29호·제31호중 자동차운송알선사업등록취소·제32호 내지 제35호·제36호(과징금의 부과처분·징수 및 청문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제38호 및 제40호에 의한 업무를 처리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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