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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시행 1993. 8.30.] [대통령령 제13970호, 1993. 8.30.,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8조 (사용신고하여야 할 자가용자동차) 제5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동차"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가용자동차를 말한다.

1. 승차정원 16인이상의 승합자동차

2. 적재정량 2.5톤이상의 화물운송에 사용되는 자동차

관련 판례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대법원 1997.04.25 선고 96추251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