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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시행 1993. 8.30.] [대통령령 제13970호, 1993. 8.30.,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5조 (도지사에게 위임한 경우의 과징금의 부과·징수등)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권한이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되는 경우, 도지사가 행하는 과징금의 부과·징수에 대하여는 제3조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교통부장관"은 "도지사"로 본다.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부과·징수권을 위임받은 도지사가 과징금을 부과·징수한 때에는 이를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에 편성하고 수납·지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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