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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시행 1993. 8.30.] [대통령령 제13970호, 1993. 8.30.,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2조 (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등)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사업은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1.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가. 시내버스운송사업 : 주로 서울특별시·직할시 또는 인구 30만을 초과하는 시의 단일행정구역안에서 운행계통을 정하고 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나. 시외버스운송사업 : 운행계통을 정하고 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중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농어촌버스운송사업이 아닌 자동차운송사업. 이 경우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반·직행 및 고속으로 그 운행형태를 구분한다.

다. 전세버스운송사업 :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하여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1개의 운송계약으로 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라. 특수여객자동차운송사업 :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하여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1개의 운송계약으로 교통부령이 정하는 특수한 자동차를 사용하여 장례에 참여하는 자 및 시체를 운송하는 사업

마. 일반택시운송사업 : 교통부령이 정하는 사업구역안에서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1개의 운송계약으로 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바. 개인택시운송사업 : 교통부령이 정하는 사업구역안에서 운행계통을 정하지 아니하고 1개의 운송계약으로 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동차 1대를 사업자의 질병등 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자가 직접 운전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사. 농어촌버스운송사업 : 군 또는 인구 30만이하인 시의 단일 행정구역안에서 운행계통을 정하고 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2. 화물자동차운송사업

가. 노선화물자동차운송사업 : 노선에 따라 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나.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 :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하여 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영업소를 설치하고 적재정량이 5톤이상인 자동차로서 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이 경우 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적재정량이 1톤을 초과하는 5톤미만의 자동차를 사용할 수 있다.

다. 일반구역화물자동차운송사업 :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하여 적재정량이 1톤을 초과하는 자동차로서 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이 경우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컨테이너운송사업 및 덤프트럭운송사업으로 구분한다.

라.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 :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하여 적재정량이 1톤이하인 자동차로서 교통부령이 정하는 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마. 특수화물자동차운송사업 :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하여 교통부령이 정하는 특수한 구조·장치 또는 설비를 갖춘 자동차를 사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거 나 고장·사고등으로 운행이 곤란한 자동차를 견인하는 자동차운송사업. 이 경우 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냉장·냉동차운송사업, 탱크로리운송사업, 차량및중기운송사업, 오가크레인운송사업, 현금및귀금속운송사업 및 자동차견인운송사업으로 구분한다.

관련 판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

대법원 1997.09.09 선고 97누8168 판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대법원 1998.02.27 선고 97누7981 판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대법원 2005.01.27 선고 2004도7403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