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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시행 1988.12.31.] [대통령령 제12593호, 1988.12.31.,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9조 (권한의 위임)

①교통부장관은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권한을 도지사에게 위임한다.

1.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면허(고속버스운송사업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및 등록(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2.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운송시설의 확인과 운송의 개시기일의 연기 또는 개시기간의 연장승인

3.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운임·요금의 인가(그 기준 및 요율은 교통부장관이 정한다) 및 신고수리

4.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운송약관의 인가

5.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계획변경(고속버스운송사업의 경우에는 운행시간·영업소·정류장 및 운송부대시설의 변경에 한한다)의 인가 및 등록(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6.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운수 계약협정의 인가 및 그 변경의 인가(고속버스운송사업자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7.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노선화물운송의 집화 및 배달을 위한 사업구역의 지정

8.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중대한 사고보고의 수리 및 처리

9.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쟁행위를 한 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한 제재조치(고속버스운송사업자 및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10.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한 사업개선명령(고속버스운송사업자 및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권한 위임사항에 한한다)

11.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관리의 위탁의 허가(고속버스운송사업 및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12.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의 양도양수와 법인의 합병에 대한 인가(고속버스운송사업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및 신고수리(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14.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의 휴지 또는 폐지의 허가(고속버스운송사업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및 신고수리(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15. 제31조3의 규정에 의한 청문(고속버스운송사업 및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교통부장관의 처분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16.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면허의 취소(고속버스운송사업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등록의 취소(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및 운송사업의 정지처분 17. 제3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처분 및 그 징수 18.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사용의 정지명령 19.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송사업면허의 실효의 확인(고속버스운송사업 및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 20.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송알선사업의 등록 21.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송알선사업에 관한 운임 및 요금의 신고수리 22.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알선약관 및 그 변경의 인가 23.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적합화물운송의 허가 24.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송알선사업의 사업계획의 변경, 사업의 휴지 또는 폐지의 신고수리 25.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알선사업에 준용하는 제25조제1항제1호·제3호제8호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 제28조제3항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양수와 법인의 합병의 신고수리,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업 상속의 신고수리,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등록 취소 및 사업의 정지, 제31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처분 및 징수, 제31조의3의 규정에 의한 청문 25의2. 삭제<1987·7·24> 26. 제5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 27. 제55조의6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대여약관 및 그 변경의 인가 28. 제55조의7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대여사업의 개선명령(권한위임사항에 한한다) 29. 제55조의11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사용의 제한 또는 금지명령 30. 제55조의12에 의하여 자동차대여사업에 준용하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수송시설의 확인과 사업의 개시기일의 연기 또는 개시기간의 연장승인,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변경등록,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경영에 관한 계약 기타 운수에 관한 협정의 인가 및 그 변경의 인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중대한 사고보고의 수리,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관리의 위탁허가, 제2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양수와 법인의 합병에 대한 신고수리, 제28조의2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상속에 대한 신고의 수리,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휴지 또는 폐지에 대한 신고수리,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정지·등록취소, 제31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처분 및 징수, 제31조의3의 규정에 의한 청문,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사용의 정지명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실효의 확인 31.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자가용자동차의 사용·사용폐지 및 신고사항 변경신고의 수리 32.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자가용자동차의 공동사용의 허가 33.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의 허가 34.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자가용자동차의 사용제한 또는 사용금지의 명령 35. 제64조· 제65조· 제66조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개별화물자동차운송사업조합·자동차운송알선사업조합 및 자동차대여사업조합을 제외한다)의 설립인가, 정관변경의 인가, 정관변경 등의 명령과 업무감독 36. 다른 도지사로 부터 사업면허를 얻었거나 등록을 받은 자동차에 대한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검사 37.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업무중 제1호·제3호·제5호·제6호·제8호·제10호 내지 제16호·제19호·제20호·제23호·제25호중 자동차운송알선사업등록취소, 제26호 내지 제30호·제32호·제33호·제35호를 처리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교통부장관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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