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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시행 1988.12.31.] [대통령령 제12593호, 1988.12.31.,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2조 (자동 운송사업의 종류)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사업은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1.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가. 시내버스운송사업 : 일정한 노선에 따라 일정한 시간의 간격으로 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자동차를 이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나. 고속버스운송사업 : 도로법의 규정에 의한 고속국도를 주노선으로 하여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자동차를 이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다. 시외버스운송사업 : 시내버스운송사업과 고속버스운송사업을 제외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으로서 일정한 노선에 따라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자동차를 이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2. 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가. 전세버스운송사업 : 1개의 운송계약으로 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승합자동차를 이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나. 택시운송사업 : 1개의 운송계약으로 승차정원 6인이하의 자동차를 이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3. 노선화물자동차운송사업일정한 노선에 따라 정기로 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자동차를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4. 구역화물자동차운송사업

가.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 : 전국을 사업구역으로 하여 적재정량이 1톤을 초과하는 자동차(견인 및 피견인자동차를 포함한다)를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나. 일반구역화물자동차운송사업 : 교통부령이 정하는 구역 안에서 적재정량이 1톤을 초과하는 자동차(견인 및 피견인자동차를 포함한다)를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다.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 : 교통부령이 정하는 구역안에서 적재정량이 1톤 이하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5. 특수자동차운송사업

가. 냉장·냉동차운송사업 : 냉장 또는 냉동물품을 운송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춘 자동차 운송사업

나. 탱크로리운송사업 : 탱크장치를 갖춘 자동차운송사업

다. 차량 및 중기운송사업 : 차량 및 중기류를 운송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춘 자동차운송사업

라. 장의자동차운송사업 : 시체와 장례에 참여하는 사람을 운송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자동차운송사업

마. 오가크레인운송사업 : 오가크레인시설을 갖춘 자동차운송사업

바. 현금 및 귀금속운송사업 : 현금 또는 귀금속류를 안전하게 운송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춘 자동차운송사업

사. 레카차운송사업 : 고장·사고 등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자동차를 견인, 운송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춘 자동차운송사업

관련 판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

대법원 1997.09.09 선고 97누8168 판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대법원 1998.02.27 선고 97누7981 판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대법원 2005.01.27 선고 2004도7403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