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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시행 1988.12.31.] [대통령령 제12593호, 1988.12.31.,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2조 (자동차의 차령) 제7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수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피견인자동차 및 특수자동차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사용연한(이하 "차령"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승용자동차

가. 자기가 직접 운전할 조건으로 자동차운송사업면허를 얻은 자가 운행하는 자동차,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 여객만을 운송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택시운송사업면허를 얻어 운행하는 자동차 및 대여사업용자동차의 경우: 5년

나. 가목외의 자동차의 경우 : 3년6월

다. 교통부장관은 자동차의 성능·구조·운행거리 및 주된 사용지역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차령을 가목의 자동차의 경우에는 2년, 나목의 자동차의 경우에는 1년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2. 승합자동차의 경우 : 7년. 다만, 단체구조로 된 승합자동차 및 장의자동차의 경우는 10년으로 한다.

3. 화물자동차의 경우 : 13년. 다만, 용달화물자동차의 경우는 10년, 동력이 모든 바퀴에 전달되는 화물자동차의 경우는 18년으로 한다.

관련 판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대법원 2008.11.14 2007마784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