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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시행 1987. 7.24.] [대통령령 제12217호, 1987. 7.24.,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0조 (권한의 위탁)

①교통부장관은 제6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권한을 조합에 위탁한다.

1. 제1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사항의 신고의 수리

2. 제7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나 서류의 제출명령

②조합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도지사와 연합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연합회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으로부터 보고받은 사항은 매월 이를 종합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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