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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시행 1986. 3.15.] [대통령령 제11870호, 1986. 3.15.,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3조 (과징금을 부과할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등)

제3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와<%생략:별표0%> 같다.

②교통부장관은 사업자의 사업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회수등을 참작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금액의 2분의1의 범위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이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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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00.02.24 합헌 98헌바37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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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2013.11.28 각하 2011헌마850 판례

개인택시면허신청제외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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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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