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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시행 1983. 7.27.] [대통령령 제11183호, 1983. 7.27.,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8조 (사용신고하여야 할 자가용자동차)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부장관에게 사용신고하여야 할 여객운송용자동차는 승차정원 16인 이상의 자동차로 한다.

관련 판례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대법원 1997.04.25 선고 96추251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