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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시행 1983. 7.27.] [대통령령 제11183호, 1983. 7.27.,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2조 (자동 운송사업의 종류)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운송사업은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

1.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가. 시내버스운송사업 : 일정한 노선에 따라 일정한 시간의 간격으로 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자동차를 이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나. 고속버스운송사업 : 도로법의 규정에 의한 고속국도를 주노선으로 하여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자동차를 이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다. 시외버스운송사업 : 시내버스운송사업과 고속버스운송사업을 제외한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으로서 일정한 노선에 따라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자동차를 이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2. 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가. 전세버스운송사업 : 1개의 운송계약으로 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승차정원 13인 이상의 자동차를 이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나. 택시운송사업 : 1개의 운송계약으로 승차정원 6인이하의 자동차를 이용하여 여객을 운송하는 사업

3. 노선화물자동차운송사업일정한 노선에 따라 정기로 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자동차를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4. 구역화물자동차운송사업

가. 일반구역화물자동차운송사업 : 교통부령이 정하는 구역안에서 적재정량이 1톤을 초과하는 자동차를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나.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 : 교통부령이 정하는 구역안에서 적재적량이 1톤이하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5. 특수자동차운송사업

가. 특수자동차운송사업 : 화물적하용자동차·특수중량자동차 기타 특수한 장치를 설비한 자동차를 이용하여 여객 또는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

나. 장의자동차운송사업 : 교통부장관이 정하는 특수한 장치를 설비한 자동차를 이용하여 시체와 장례에 참여하는 자를 운송하는 사업

관련 판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제외처분취소

대법원 1997.09.09 선고 97누8168 판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대법원 1998.02.27 선고 97누7981 판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대법원 2005.01.27 선고 2004도7403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