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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시행 1982. 6.20.] [대통령령 제10827호, 1982. 5.20., 제정]
원본 조문

제1조 (목적) 이 영은 자동차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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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04.24 선고 99다59016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