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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

[시행 2022. 7.21.] [법률 제18298호, 2021. 7.20.,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7조(장학지도) 교육감은 관할 구역의 학교를 대상으로 교육과정 운영과 교수(敎授)ㆍ학습방법 등에 대한 장학지도를 할 수 있다.

관련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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