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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ㆍ중등교육법

[시행 2022. 7.21.] [법률 제18298호, 2021. 7.20.,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17조(학생자치활동) 학생의 자치활동은 권장ㆍ보호되며, 그 조직과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

관련 판례 

전교조 수업거부 사건

대법원 2007.09.20 선고 2005다25298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