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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시행 2021. 8.17.] [법률 제18415호, 2021. 8.17.,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 보육교사(대체교사를 포함한다)의 인건비, 초과보육(超過保育)에 드는 비용 등 운영 경비 또는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보육교직원의 복지 증진, 취약보육의 실시 등 보육사업에 드는 비용, 제15조의4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한다.

관련 판례 

평가인증취소처분취소

대법원 2015.11.12 선고 2015누35675 판례

어린이집원장자격정지처분등취소

대법원 2019.02.14 선고 2017두60789 판례

영유아보육법 제40조 제2호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2016.11.24 합헌 2016헌바156 판례

영유아보육법위반

대법원 2012.10.25 선고 2012도1302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