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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시행 2021. 8.17.] [법률 제18415호, 2021. 8.17.,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34조의3(보육서비스 이용권)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4조제34조의2에 따른 비용 지원을 위하여 보육서비스 이용권(이하 "이용권"이라 한다)을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② 삭제 <2011.8.4>

③ 이용권의 지급 및 이용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관련 판례 

평가인증취소처분취소

대법원 2015.11.12 선고 2015누35675 판례

보조금반환처분취소등

대법원 2014.06.12 선고 2012두28032 판례

평가인증취소처분취소

대법원 2018.06.28 선고 2015두58195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