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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보건법

[시행 2004. 7.30.] [법률 제7149호, 2004. 1.29.,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55조 (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신질환자를 유기한 자

2. 제23조제2항 또는 제24조제4항·제6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신질환자를 퇴원시키지 아니한 자

3. 제33조제1항(제35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39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퇴원 또는 가퇴원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자

4. 제36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신질환자를 퇴원시키지 아니한 자

5.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신과전문의의 진단없이 정신질환자를 입원시키거나 입원을 연장한 자

6. 제4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정신질환자를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한 시설외의 장소에 수용한 자

7.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협의체의 결정이 없거나 정신질환자 또는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특수치료를 행한 자

8. 제52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