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원본 조문
제19조 (兒童福祉施設從事者)
①아동복지시설에는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아동복지시설종사자의 직종과 수, 그 자격 및 배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련 판례
①아동복지시설에는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치하여야 한다.
②아동복지시설종사자의 직종과 수, 그 자격 및 배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