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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5.19.] [법률 제18171호, 2021. 5.18.,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69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8조제2항을 위반하여 야생동물에게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학대행위를 한 자

2.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을 가공ㆍ유통ㆍ보관ㆍ수출ㆍ수입ㆍ반출 또는 반입한 자

3.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방사하거나 이식한 자

4.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수입 또는 반입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자

5. 제16조제4항을 위반하여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포획ㆍ채취ㆍ구입하거나 양도ㆍ양수, 양도ㆍ양수의 알선ㆍ중개, 소유, 점유 또는 진열한 자

6.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야생생물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죽인 자

7.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야생생물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죽이기 위하여 폭발물, 덫, 창애, 올무, 함정, 전류 및 그물을 설치 또는 사용하거나 유독물, 농약 및 이와 유사한 물질을 살포하거나 주입한 자

8. 삭제 <2012.2.1>

9. 삭제 <2012.2.1>

10. 제30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11. 삭제 <2012.2.1>

12. 제42조제2항을 위반하여 수렵장 외의 장소에서 수렵한 사람

13. 제4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수렵동물 외의 동물을 수렵하거나 수렵기간이 아닌 때에 수렵한 사람

14.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렵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수렵한 사람

15. 제50조제1항을 위반하여 수렵장설정자로부터 수렵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수렵한 사람

16.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사육시설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변경등록을 한 자

② 상습적으로 제1항제1호, 제6호 또는 제7호의 죄를 지은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관련 판례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16.10.27 선고 2016도5083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