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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5.19.] [법률 제18171호, 2021. 5.18.,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55조(수렵 제한) 수렵장에서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시간에는 수렵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시가지, 인가(人家) 부근 또는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장소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소

2. 해가 진 후부터 해뜨기 전까지

3. 운행 중인 차량, 선박 및 항공기

4. 「도로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 다만, 도로 쪽을 향하여 수렵을 하는 경우에는 도로로부터 600미터 이내의 장소를 포함한다.

5. 「문화재보호법제2조에 따른 문화재가 있는 장소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장소

6.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거나 농작물이 있는 다른 사람의 토지. 다만, 점유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7. 그 밖에 인명, 가축, 문화재, 건축물, 차량, 철도차량, 선박 또는 항공기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소 및 시간

관련 판례 

채무부존재확인 확정각공2006.7.10.(35),1415

대법원 2006.05.17 선고 2005나6012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