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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 2024. 5.19.] [법률 제18171호, 2021. 5.18., 일부개정]
원본 조문

제10조(덫, 창애, 올무 등의 제작금지 등) 누구든지 덫, 창애, 올무 또는 그 밖에 야생동물을 포획할 수 있는 도구를 제작ㆍ판매ㆍ소지 또는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술 연구, 관람ㆍ전시, 유해야생동물의 포획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관련 판례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16.10.27 선고 2016도5083 판례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 2016.03.29 선고 2015노2867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