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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정책기본법

[시행 2021.12.16.] [법률 제18283호, 2021. 6.15., 타법개정]
원본 조문

제10조(자원 등의 절약 및 순환적 사용 촉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과 에너지를 절약하고 자원의 재사용ㆍ재활용 등 자원의 순환적 사용을 촉진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경제활동을 할 때 제1항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관련 판례 

구 수질환경보전법 제3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헌법재판소 2009.10.29 합헌 2008헌바122 판례

손해배상(기)

대법원 2010.11.25 선고 2008다49868 판례